센터 소식

반려동물돌봄 : "사람 살리는 길"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17:30 조회1,661회 댓글0건

본문

병원비부터 장례지원까지… "반려동물 지원은 사람복지"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애견인 노노케어’ 막는 복지제도 선보여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마포구 등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는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내 동물병원 중 40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이며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진료하고 있다.(서울시)원본보기
▲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진료하고 있다.(서울시)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한 '갈등 조정과 공존을 위한 유기∙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이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한국성서대학교와 노원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반려동물을 돌봄 공백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이든 독거노인과 나이든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강아지 노노케어’ 문제도 심각하다.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가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통해 자체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은 가성비 좋은 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양육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신체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한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 댁에는 사람 먹을 도시락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함께 드린다. 가족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성하는 가계도에 반려동물 유무를 필수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자녀의 유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반려동물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반려인,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아닌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은 사실상 가성비 좋은 복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소외돼있던 취약계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부재가 아쉽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발과 지자체 의회 안건 중 우선 순위가 밀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는 것. 김 교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로소 ‘가족’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BRAVO발췌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